▲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2-1부의 4일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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