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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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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로구 “창신9구역, 6일부터 동의서 재징구”…9·10구역 대응 갈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05 16:08

9구역은 재징구 착수 예정…10구역은 법적 근거 공개·절차 정상화 요구
종로구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 법률검토”…전면 재징구 정당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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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일대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한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두 구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종로구는 9구역이 오는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0구역 추진 측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정 절차 정상화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구역은 구청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전면 재징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6일)부터 징구에 돌입할 예정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청이 설명한 재징구 착수 계획과 예상 소요 기간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신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상 9구역 2667가구, 10구역 1875가구 등 총 4542가구 규모다. 급경사 지형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두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1월 기획안 확정과 202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쳤다. 이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6월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자 추진 측은 지난 8월 탄원서 2500장을 제출하고 구청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신속한 검토·처리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갈등은 종로구가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커졌다. 구는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약속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안내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 “9월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 받아 별도 법률검토"

종로구는 재징구 요구가 정비사업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8월 24일 TF팀을 발족하고 9월 9일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TF팀은 9월 초 반대 주민 측 민원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일 창신9·10구역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9월 23일 부임한 TF 단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사안에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우니 구청과 협약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문제가 제기된 홍보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전면 재징구 판단의 배경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추진 측이 당초 해당 홍보 시점을 5월 이후로 설명했으나 반대 측 제출 자료에서 3월 발송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자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전면 재징구로 향후 분쟁 위험을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유효·무효로 판단한 동의서 건수와 동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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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부터 아래로) 창신 9,10 구역 조감도. 서울시

10구역 “재징구 근거 밝혀야"…서울시는 30일 처리기준 마련

10구역 추진 측은 전면 재징구의 법적 근거와 처리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강대선 10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만으로 동의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과는 구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를 모았는데도 종로구가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한 뒤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향후 소송으로 사업이 되돌아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TF팀 관계자는 “위험을 안고 지정 고시를 한 뒤 사업이 진행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선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2∼3개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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