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유사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출처 불명의 게시글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으로 11월 중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시글은 주택가격 25억원 초과 구간의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의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구간은 4억원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폐지해 최대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로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모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게시글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과 '확정된 바가 없는 것'은 다르다"며 유포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게시글이 관심을 끄는 배경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수단과의 유사성을 지목하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이번 찌라시가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향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 수습용 정책의 전형적인 패턴을 밟고 있어 신빙성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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