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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책임경영?, 독재경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4.11 15:17

서경배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동규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독재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율이 55.7%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 3.38%,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 지분율 5.17%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그렇다면 서경배 회장은 절대적인 지분율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재계 일각에선 서경배 회장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쓰면서 회사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서 회장의 절대적인 지분보유율로 인해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지난달 열린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된 인물이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위원에 선임된 이옥섭 바이오랜드 부회장,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우영 전 태평양제약 대표이사는 과거 계열사 임원을 지냈거나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에서 감사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 회장의 독재경영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책임경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보단 확실한 지분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분이 많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 거 같다. 하지만 기존의 재벌 총수들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황제경영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인 만큼 오히려 다수의 지분을 갖고 경영하는 것이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지분 비율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소유권도 없이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서경배 회장의 경우 과반 이상의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 있고 확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개인의 지분율이 많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장은 "어떤 기업의 경우 확실한 지분이 없어 경영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서경배 회장의 과반 지분은 오히려 회사의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경배 회장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사외이사나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최근 들어서 부의 양극화 해소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소유가 넓게 분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정 개인이나 기업으로 쏠림 현상은 좋지 않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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