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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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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후변화 모범생 되겠다" 탄소세 하한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07.25 10:46

에너지섹터 노조, '온실가스감축 효과 미미, 강력 비판'


이산화탄소


2008년 탄소세를 도입한 프랑스가 자국 석탄화력발전을 타깃으로 탄소가격 하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세골렌 루아얄 환경 에너지 해양부장관은 탄소가격제도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7년부터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탄소가격 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루아얄 장관은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업 엔지의 제라르 메스트랄레 이사장, 경제학자 알랭 그랑장,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프랑스지부의 파스칼 캉팽 대표에게 탄소가격제도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발전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적용할 경우에 자국의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하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루아얄 장관은 탄소가격 하한제도를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발전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부문에만 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루아얄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탄소가격 하한제도 적용 방식은 아직 미정이며, 제도의 기술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7년 회계연도 재정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EU 배출권 거래제(EU ETS) 하에서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5~7유로 수준으로 급락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분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CO2 톤당 탄소가격 범위로서, 2020년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각각 20~30유로와 50유로로 설정하고, 이후 연간 5~10%의 인상률을 적용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하한가와 상한가를 각각 50유로, 100유로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EU의 탄소가격 하한가를 톤당 최소 20유로로 놓고 계산하면, 프랑스는 2020년 연간 약 10억 유로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이후 프랑스 주요 노조의 에너지분야 노조단체(FNME CGT, CFEEnergie, FO Energie et Mines 등)는 석탄화력발전만을 대상으로 한 탄소가격 하한제도 도입 결정을 비판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프랑스 석탄발전의 CO2 배출량 비중(3% 미만)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감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독일 등 프랑스 외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쟁력만 높일 뿐 결국 자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만 비용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전환법 시행을 위한 ‘다년도 에너지계획(PPE)’안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아가는 탈석탄 계획이다.

프랑스는 그간 COP21의 의장국으로서 CO2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축소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CCS 기술을 미적용한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건설 사업에 대해 수출신용(export credit) 지원을 즉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내 CCS 기술 미적용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개발청(AFD)의 직접적 자금지원을 금지했다.



◇탄소세(Carbon tax)란? 일종의 종량세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에너지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고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를 1t 배출할 때마다 168달러, 노르웨이는 50~70달러, 스위스는 68달러, 핀란드는 48달러, 덴마크는 31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달러, 멕시코는 1~4달러, 일본은 2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7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법을 통과시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난방유, 석탄과 수송 연료에 붙는 탄소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는 1990년 수준 대비 목표연도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기 위해 2015년에 CO2 1톤당 16유로인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2030년에 100유로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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