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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황혼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0.17 15:49


대법원이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황혼 이혼’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29.9%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24.8%였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삶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은 자녀를 가정의 울타리에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책임감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던 부부일방이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더는 혼인생활유지에 회의감을 느끼게 돼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황혼 이혼은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돼있거나 또는 차명으로 돼있는 경우 재산에 대한 분할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남편의 소득만으로 재산이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부인은 양육, 가사 등의 업무로 인해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돼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돼있던 상관 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퇴직금,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사학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연금은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급할 수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는 분할(이혼)연금을 탈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공무원 배우자가 퇴직•조기퇴직연금 수령자인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이전에는 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 자체가 사라지게 됐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거나 부인이 재혼해도 그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의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와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기준 시점이 달라진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움말: 대신가족법센터 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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