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기존 화폐 이외 가상통화까지 송금 수단 범위가 넓어져 18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외화송금업 등록을 신청하는 소액 해외 송금업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의 길이 열린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소액 해외 송금에 한해 기존 화폐 이외 가상통화까지 송금 수단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송금 허용을 계기로 불어 닥칠 이용자 급증, 가상화폐 인식 변화 등 긍정적인 소식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17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외화송급업 등록을 신청하는 소액 해외 송금업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금감원의 등록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소액 해외 송급업체는 내달 15일부터 정식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칠 일은 없을 것 같다"며 "기존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핀테크·비트코인 해외송금 수수료, 100만 원 기준 1만 원 내외로 측정
해외 송금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해외 송금으로 몰릴 이유는 단연 ‘수수료’다.
가상화폐 송금서비스는 우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고, 이 가상화폐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낸 뒤 다시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해외 송금은 은행을 중간자 역할로 두지 않고 비트코인,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를 중간매개로 사용해 거래 구조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로써 기존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율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가령 은행을 거쳐야 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율이 5% 정도라면 비트코인은 2% 수준으로 가능하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 측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에서는 5∼6만 원 사이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핀테크를 통해서 하면 만 원 정도 내외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실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해 이전부터 비트코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던 탓에 사업 자체가 대중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 불어나는 가상화폐 시장… 소비자 실수가 가장 큰 위험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액은 세계 거래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7월 5일에는 한국 거래소 빗썸이 거래량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송금이 활발히 된다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수는 화수분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자 수만큼 사고 역시 증가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코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용자의 실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 정보 관리 및 거래 서비스에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P2P 서비스이기에 개인이 실수로 송금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경우, 이를 물리거나 취소할 방안이 없다.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는 최소 15자 이상의 숫자와 영문 조합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한 글자만 틀려도 잘못 송금될 뿐더러 다시 되찾을 방법도 전무하다.
특히, 주소가 복잡한 탓에 본인의 전자지갑 주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잦다. 잃어버린 전자지갑 개인키(주소)의 경우, 다시 찾을 수 없고 그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태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수장되고 만다.
2년 전 비트코인을 구매한 A씨(33·남)는 "전자지갑 주소가 너무 복잡한 탓에 주소를 까먹고 말았다"며 "은행이 관여하지 않는 블록체인 거래 구조상 어찌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마련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