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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올해안에 ‘은산분리’ 물건너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6 07:56
인터넷은행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지난 19일~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으면서 올해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은산분리 예외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아 추가 증자가 절신한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난관에 봉착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9월 국회를 앞두고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조차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법안소위 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례법은 현재 최대 10%까지만 보유하는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해 지분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들 대주주들의 사금고화로 인한 대규모 파산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채권 매각사태 등으로 인해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로 금융서비스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설립을 주도한 ▲KT 8%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한화생명 등 5개 업체가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15곳의 주주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자금력이 풍부한 KT의 경우 은산분리라는 규제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이 중 의결권은 4%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주주로 오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관련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주주들은 증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 58% ▲KB국민은행 10% ▲카카오 10% ▲넷마블 등 6개사 22%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은 자본확충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케이뱅크는 이달말까지 1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주주 설득이 난항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8월 5000억원의 자본 확충을 했지만 성장세가 급격해 내년에 또 유상증자를 해야할 수도 있다.

특히 여당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를 두면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기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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