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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관련 법제 마련이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기술력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다.
지난 8일 한 변호사가 정부에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ICO 법제화 이슈가 공론화될 조짐이다. 자신을 16년차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청원 게시자는 암호화폐 및 ICO에 대한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글 게시자인 안영주 변호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ICO와 관련된 신속한 법령제정과 정책지원이 청년취업률 제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하고 신속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ICO가 불법 자금 조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범죄 발견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면적 금지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CO를 진행하려는 청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길 원치 않아 해외이주를 고려한다고 성토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초기 자본을 모집하는 것을 ICO라고 한다. 여기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개념이 등장한다. 주로 기업들이 자체 사업으로 활용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퍼브릭(개방형) 블록체인의 경우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ICO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한다. 정부가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면서 ICO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국내는 IC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 사실상 투자보다 기부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이 ICO 규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다. 한 해외 ICO 마케팅 관계자는 "한국이 바라보는 시장과 세계가 바라보는 시장의 간극이 크다. 한국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며 "ICO는 사기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조만간 ICO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본다.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ICO가 합법화되고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대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메이저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ICO에서 적지 않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결국 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정부의 방침을 한국이 따라가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금융위원회 가상통화팀 관계자는 "ICO 검토나 논의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ICO를 증권으로 보는 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부처가 정해진다"며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제회의만 가더라도 ICO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논의가 없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이슈별로 소관 부처별 논의가 진행돼왔다. 관련 부처는 그동안 세미나나 전문가 강연을 통해 ICO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