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2차 계획기간인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17억 7713만톤으로 설정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2차 계획기간인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설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련업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한다. 2차 계획기간 설정된 17억7713만톤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4071만톤보다 약 2.1% 많아진 양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맞추기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톤을 배출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업체들에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과 달리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과 같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유상할당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중소기업,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에 재투자된다.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할당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높은 설비일수록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게 되는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Benchmark)’ 할당방식의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 동안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받던 정유, 시멘트, 항공업계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가 추가된다. 시장조성을 위한 배출권 물량은 제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거래량 등을 고려해 500만톤으로 정했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가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함으로써 발생되는 거래량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 승인 기준이 강화된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2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순매도량에 비례해서만 다음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출실적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수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예외적 기준(업체 단위 지정업체 2만 5000톤, 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5000톤)도 마련했다. 2차 할당계획안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1차 계획기간 국내 업체들에 16억850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는데 업체들의 배출량은 16억7000만톤으로 1500만톤의 여유가 생겼고,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감축실적이 2200만톤 가량 인증되면서 2차 계획기간 3700만톤이 이월된다"며 "2차 계획기간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더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연도별 배출권 사전할당량 (단위 천톤)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547,660 | 547,660 | 547,660 | 1,642,981 | |
전환부문 일반 | 199,903 | 199,903 | 199,903 | 599,708 |
집단에너지 | 10,813 | 10,813 | 10,813 | 32,440 |
전기업의 부생가스 발전 | 17,071 | 17,071 | 17,071 | 51,213 |
가스 제조·공급의 탈루배출 | 274 | 274 | 274 | 821 |
산업부문 일반 | 274,418 | 274,418 | 274,418 | 823,254 |
산업단지 | 13,323 | 13,323 | 13,323 | 39,969 |
석탄광업의 탈루배출 | 398 | 398 | 398 | 1,194 |
석회생산에 따른 공정배출 | 2,938 | 2,938 | 2,938 | 8,815 |
마그네슘 F가스 공정배출 | 113 | 113 | 113 | 338 |
반도체, 광전지 F가스 배출 | 3,233 | 3,233 | 3,233 | 9,700 |
디스플레이 F가스 공정배출 | 2,467 | 2,467 | 2,467 | 7,402 |
건물부문 | 4,033 | 4,033 | 4,033 | 12,098 |
수송부문 | 2,009 | 2,009 | 2,009 | 6,028 |
폐기물부문 | 15,989 | 15,989 | 15,989 | 47,968 |
공공·기타부문 | 678 | 678 | 678 |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