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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공소장, 중요한 내용 다 빠진 ‘맹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1.08 15:02
북한산 석탄

▲지난 8월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았던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해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7일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 석탄 취득경위와 유통경로, 자금 이동경로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석탄을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경위와 운반경로 등에 대한 위법 여부만 문제 삼았다"며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으며,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대금을 북한에 전달하였는지 등 내용은 공소장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 선박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반입된 약 9700톤 규모 북한산 석탄에 대해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만 적시했다. 북한산 석탄의 취득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남동발전 외 다른 7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석탄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했을 뿐이다.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석탄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또한 공소장에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었다. 공소장에는 위장반입이 각각 당진항과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반입됐다고만 기술돼 있다. 공소장만 봐서는 북한산 석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들어갔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 유통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반입 단 한 건 뿐이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 측은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위장반입 된 북한산 석탄 약 9700톤 전량은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 차례 사용했다. 윤 의원은 "남동발전이 왜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피의자들의 입찰가격이 보통 러시아산 석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 발열량 등 품질이 통상의 러시아산 석탄보다 낮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의혹이 공소장에서는 외면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북한석탄의 취득경위와 유통경로, 매매대금의 북한 유입여부 등은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 사안에 모두 눈을 감았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 개입 여부, 북한 석탄 사용처 등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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