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맹점별 매출 수준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가운데 세금의 비중이 높은 담배·주류·유류 상품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적용한 만큼 담배·주류·유류 상품이 주요 매출품목인 중소슈퍼와 주유소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김명연·이철규·이진복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해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기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대형 가맹점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은 세금과 부담금이 상품 가격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주류·유류 상품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경우 정부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소비세와 법정부담금 등이 소비자 권장 가격의 64% 이상을 차지하며, 유류 역시 평균 5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담배 등의 상품은 중소슈퍼와 편의점의 주요 매출품목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업종은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서민금융’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을 분류했을 경우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비율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경우 담배와 주류 판매의 비중이 높아 가맹점 운영주가 얻는 수익보다 매출액이 훨씬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초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발의된 상태며, 아직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김명연·이철규·이진복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등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매출액에서 제외해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를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기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대형 가맹점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연간 매출액’이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은 세금과 부담금이 상품 가격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주류·유류 상품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경우 정부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소비세와 법정부담금 등이 소비자 권장 가격의 64% 이상을 차지하며, 유류 역시 평균 5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돼있다.
▲자료=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실 |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단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비율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경우 담배와 주류 판매의 비중이 높아 가맹점 운영주가 얻는 수익보다 매출액이 훨씬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초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발의된 상태며, 아직 상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