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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국민 안전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허재영 기자)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국민 안전운전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방향지시등 사용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깜빡이라 부르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진행 방향을 사전에 알림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도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과 차량 사이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방향을 바꾸거나 끼어들고 나서 잠깐 켰다 끄는 등의 불법 내지는 편법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에 비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
도로교통공단이 주행 중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진로 변경 차량의 52%만이 사용했고, 좌-우회전하는 차량은 54%만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차량신호 준수율은 96.54%, 보행자 신호준수율도 91.15%에 이르렀지만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1.51%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익신고 전체 건수(91만7000건) 가운데 방향지시등 미점등 건수가 15만9000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고, 도료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 33만 건 중 신호조작(방향지시등) 불이행이 6만6000건으로 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위반 유형에 해당했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자 보복운전에 이른 경우가 보복 운전 사례의 절반에 달했다. 방향지시등 점등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절반가량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권 건양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3조에 우회전시 사거리 30미터 앞 진로 변경 등 3초 전에 깜빡이를 켜도록 하고 있다"며 "영국과 스웨덴 등 교통 선진국은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으로 3초 안에 앞차가 닿기 어려울 만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3초 거리 룰’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3초만 여유 있게 운전하면 차로 변경 차량이나 양보 차량 모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방향을 바꾸려는 운전자는 지시등을 켜고 3초 뒤 진입을 시작하고 양보 차량은 지시등을 보면 3초 내에 속도를 줄여 앞차를 끼워주는 등의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