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시범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전남 나주, 인천 영흥도, 충북 오창 등 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농림부가 진행하는 실증연구에 참여한 솔라팜은 "영농형태양광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수확량이 12%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영농형태양광 수확량이 20% 감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어 "영농형태양광 발전량의 경우 같은 100kw를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전량이 약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인증서(REC)와 계통한계가격(SMP) 장기 고정가격 20년 입찰 우선권부여 ▲100킬로와트(kW) 미만의 농가태양광사업 한국형 바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자격 부여 ▲시중 평균금리의 1% 수준인 민간금융 협약상품 개발 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계통지원 관련 1대1 원스톱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태양광 제도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2월 농지전용비 농지공시지가를 30%에서 15%로 인하했다. 현재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허용’ 농지법 개정을 두고 협의 중이다.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태양광풍력사업실 특성화사업팀 팀장은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며 농지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대는 필요하다"며 "다만 지자체의 각종 규제와 한전의 계통한계 등의 사유로 보급확대 가속화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 농지의 전용없이 태양광설비를 설비수명인 20년에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허용’이라는 농지법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따라서 농림부가 농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필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