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트당 200여원 부당이익 올해만 600억원 피해
일부 몰지각한 태양광모듈 제조업체들이 인증제도의 한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말썽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규격대로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지 않고 비인증 부품을 결합해 싼가격으로 모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가령 국산 태양광 모듈 부품에 저가의 중국산 모듈에서 떼어낸 부품을 부착해 인증 모듈인양 싼가격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태양광모듈 가격은 와트(w)당 750~850원에 거래되고 있어 인증기준을 지킨 양심있는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정품 태양광모듈 가격은 와트당 1100원이다.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태양광모듈 시장 규모는 약 250MW. 만약 짝퉁 태양광모델이 시장을 장악해 가격이 와트당 850원대까지 폭락할 경우 정품 제조업체는 올 한해만 625억원의 피해를 입게된다.
이렇게 짝퉁 태양광 모듈이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태양광 모듈 인증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경부와 에관공이 마련한 현행 인증제도는 제조, 계측, 공장자체 검수 등 이중 삼중의 부정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태양광모델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일일이 검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에관공은 아웃소싱을 주거나 우수전문기업을 뽑아 설치확인서를 내주고 있다. 따라서 애초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이나 관급사업은 인증제도라는 골키퍼가 있지만 일반시장은 그마저 없다는 것. 정부와 무관하게 일반인들이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경우 설치회사는 굳이 인증제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짝퉁 태양광모듈 유통은 예전부터 이야기돼왔다”고 말하면서도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져 거래될줄 몰랐다”고 말했다.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 시장마저 짝퉁에 빼앗겨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에기평의 박진호 태양광PD에 따르면 태양광모듈 제조업체는 생산물량의 30%를 내수시장이 소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짝퉁의 시장교란행위로 내수시장을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소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박승준 부장은 “짝퉁 태양광모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하반기에 일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경부 고시 2012-51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이 인증관련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공장확인 기준, 인증품목별 기술기준, 성능검사 시료의 수 등이 인증규정으로 정해져있다.
일부 몰지각한 태양광모듈 제조업체들이 인증제도의 한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말썽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규격대로 태양광 모듈을 제작하지 않고 비인증 부품을 결합해 싼가격으로 모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가령 국산 태양광 모듈 부품에 저가의 중국산 모듈에서 떼어낸 부품을 부착해 인증 모듈인양 싼가격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태양광모듈 가격은 와트(w)당 750~850원에 거래되고 있어 인증기준을 지킨 양심있는 태양광모듈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정품 태양광모듈 가격은 와트당 1100원이다.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태양광모듈 시장 규모는 약 250MW. 만약 짝퉁 태양광모델이 시장을 장악해 가격이 와트당 850원대까지 폭락할 경우 정품 제조업체는 올 한해만 625억원의 피해를 입게된다.
이렇게 짝퉁 태양광 모듈이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태양광 모듈 인증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경부와 에관공이 마련한 현행 인증제도는 제조, 계측, 공장자체 검수 등 이중 삼중의 부정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태양광모델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일일이 검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에관공은 아웃소싱을 주거나 우수전문기업을 뽑아 설치확인서를 내주고 있다. 따라서 애초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이나 관급사업은 인증제도라는 골키퍼가 있지만 일반시장은 그마저 없다는 것. 정부와 무관하게 일반인들이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경우 설치회사는 굳이 인증제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짝퉁 태양광모듈 유통은 예전부터 이야기돼왔다”고 말하면서도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져 거래될줄 몰랐다”고 말했다.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 시장마저 짝퉁에 빼앗겨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에기평의 박진호 태양광PD에 따르면 태양광모듈 제조업체는 생산물량의 30%를 내수시장이 소화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짝퉁의 시장교란행위로 내수시장을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소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박승준 부장은 “짝퉁 태양광모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하반기에 일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경부 고시 2012-51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업무운영규정’이 인증관련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공장확인 기준, 인증품목별 기술기준, 성능검사 시료의 수 등이 인증규정으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