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이번 주 전격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 당장 돈줄이 마른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지난 9일 개시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상은 총 200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300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 170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되며, 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5년이다. 자금 집행은 이르면 13일 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집행개시 첫날인 지난 9일 소진공지역센터에 방문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 장관은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들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보증료 포함 연 3.5% 고정금리로 기업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은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서류 간소화를 통해 소요 기간도 영업일 기준 7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중소기업 200억원·소상공인 8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 융자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한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미정산 금액뿐만 아니라 대출금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부산과 인천, 세종, 전북, 경북, 충남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대출조건 및 금리는 지자체 별로 상이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