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