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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키뉴스> |
[에너지경제 심민관 기자] 겨울은 눈의 계절이다. 창 밖 너머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하게 웃음을 짓곤 한다. 하지만 눈이 내릴 때와는 다르게 눈이 내린 후 사람들의 표정은 환하지만은 않다. 그것은 바로 눈이 내린 자리가 빙판길로 바뀌기 때문이다.
눈이 온 뒤 빙판길을 걷다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빙판길 사고가 가벼운 찰과상에 그치지 않고 중한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최근 법원의 판결례에 따르면 빙판길을 걷다 넘어져 다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2012년 겨울에 임모(56) 씨는 길을 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 길가 옆 만두가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생긴 빙판에 미끄러진 것이다. 허리를 크게 다친 임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만두가게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빙판이 생겼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만두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만두가게 주인이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다친 임씨와 만두가게 주인에게 모두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만두가게 주인과 보험사가 연대해 임씨에게 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의 과실을 찾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람에게 백화점 측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1992년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인가에서 흘러나온 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빙판길이 되어 일어난 사고에 대해 도로관리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겹 지른 심모(32)씨는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도 그냥 자기 돈으로 치료 하는게 일반적이다”며 “일반인들이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이 주체일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되며 적용법조가 민법에서 국가배상 책임법으로 달라지고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사인(私人)이 관리자인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적기관이 배상주체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반면 사인(私人)이 배상주체인 경우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과거에 낙상사고로 다쳤을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