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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키로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는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가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는 올해 말까지,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50% 인하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 늦게 제출할 경우 0.125%다. 중간예납 소득세와 예정고지·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가산세는 3개월 내에 납부하면 100%, 3∼6개월 내에 납부하면 200%, 기타 300%다.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 세액공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