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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설현장. 사진=김기령 기자 |
31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총 5건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휴식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인천 강화군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조경작업 후 사라진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올해 폭염 위기 경보는 지난 2일 발령됐는데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은 현장에 시원한 물을 배치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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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투입 전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 부영건설 |
GS건설은 폭염주의보(기상청 기준 기온 33~34도)가 발생할 경우 실내외 모든 작업에 대해 시간당 10~20분 휴식 및 전체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한다.
이보다 기온이 높은 폭염경보(기상청 기준 기온 35도 이상)가 발생하면 실외작업은 전면 중지된다. 기온이 35~36도일 경우 실내 작업에 대해 시간당 10~20분의 휴식을 취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한다.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지하 밀폐공간이나 1인 단독 작업 등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실내 작업도 중지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혹서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체감온도와 기온을 수시로 체크해 작업시간 및 작업량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 중 휴식시간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 또 작업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근로자는 주기적 혈압을 측정하도록 한다. 쿨토시나 아이스조끼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내 컨테이너 휴게실을 운영해 냉방시설·제빙기·정수기·식염포도당을 배치하는 등 열사병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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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54개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팥빙수차를 설치하는 등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화건설 |
한화건설은 지난 1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전국 건설현장에 ‘찾아가는 팥빙수차’를 운영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팥빙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 달간 과천, 인천, 제주 등 총 54개의 현장에 팥빙수차를 설치해 약 1만5000인분의 팥빙수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화건설은 모바일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인 ‘HS2E’를 활용해 점검결과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부영건설은 지난 26일 중복에 맞춰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임직원들에게 약 6000세트의 삼계탕을 전달했다. 또한 부영건설은 근로자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하고 냉방 시설을 갖춘 안전교육장과 근로자 휴게실을 개방해 얼음과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훨씬 높다며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도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허울뿐인 폭염대책을 법제화하고 열악한 편의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피력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옥외작업 가이드에 따라 폭염 시 공사시간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며 "시간이 돈인 건설현장에서 권고는 휴지조각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에 대해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여름이 되면 현장 안전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분위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근로자의 휴식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일정을 잡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