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첫 주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가격이 지난달보다 1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됐다.
9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1월 첫째 주 평균가격은 1REC당 5만7898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열린 시장에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1REC당 6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월평균 REC 가격인 1REC당 6만42901원과 비교했을 때는 9.9%(6393원) 하락했다.
REC 가격은 월평균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REC당 4만7520원 이후 9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REC 가격이 첫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REC 가격이 올해 하락세로 돌아설지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판매해 추가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발전수익도 줄어든다.
▲최근 1년간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REC)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
하지만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사들의 구매 비용을 보전해주는 한국전력의 부담은 덜게 된다. 한전은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에서 충당해 보전해준다. 지난해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총 3조1905억원을 거둬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을 보전해줬다.
올해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REC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에 정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올해부터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5%로 대규모 발전사들은 발전량의 14.5%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발전사들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야 한다. 하지만 RPS 의무비율이 낮아지면 REC 수요량도 줄 수 있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RPS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REC 수요 압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본다"며 "지금 현물시장에서 서둘러 REC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충분히 REC 가격 하락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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