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31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솔루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토론회에 참석,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윤수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을 이용할 때 추가 요금을 내거나 가동제한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전력시장 독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불공정 대우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과 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전력시장과 법제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전력구매계약(PPA)에 비싼 망이용 요금과 가동중단(출력제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이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 변호사는 한전이 PPA 사업자에게 비싼 전력망 이용요금을 부과하면서 PPA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는 RE100 이용자를 위한 여러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전력시장 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조치라고 봤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햇빛이 있는 낮에 발전을 많이 한다.
이 때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망에 부담을 줘 출력제어를 하게 된다.
출력제어를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 수익이 줄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2001년 전력산업 발전 부문에 경쟁이 도입된 지 22년이 경과했지만 송배전과 판매 부문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의 발전자산 65%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유일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거버넌스상 한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은 전력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의 법 제도에서 에너지원별 경쟁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전력계통 관리 권한이 중앙집중화돼 있어 발전 부문에 있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시장의 실질적 경쟁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의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 교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화로운 생태계 구성을 위한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력당국 관계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에게 꼭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병주 한전 법률자문1팀 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망이용요금이 선진국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며 "현재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영진 전력거래소 기획처 처장은 이날 세미나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 전력망이 다소 불안하게 된다. 제도가 불공정하기보다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며 "현재 가스와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등 희생하기도 한다.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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