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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GS건설 시공 아파트. 네이버지도 캡처 |
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006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한 해에만 결로 하자가 2678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만 접수됐으나 2015년 4000건대로 늘어난 이후 매년 3000~4000건 안팎의 사건이 하심위에 접수되고 있다. 최다 사건이 접수된 2021년에는 7686건이, 지난해에는 3027건이 접수됐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