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성우창

suc@ekn.kr

성우창기자 기사모음




[단독]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들, 오늘 형사고발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6 14:03

"고객 가상자산 개인지갑 빼돌린 정황도 발견"

kakaotalk_20230616_1402000221.jpg

▲사진=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최근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델리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한다.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투자자 100여명과 함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 12일 투자자들에게 출금 정지 조치를 공지한 데 이어 SNS 등 소통창구 및 계열사 블록크래프터스의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다. 블록크래프터스는 싱가폴 법인인 하루인베스트 본사를 대신해 사실상 국내 사업을 주관하던 회사다. 이로부터 하루 뒤 유사 업체인 델리오 역시 ‘비정상적 시장 혼란’을 이유로 투자자들에 출금 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투자 피해자를 모아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던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측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정황을 포착해 형사소송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른 사기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다. 특경법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및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외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청구했다"며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을 뺴돌리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제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올해부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에 합류했다. 또한 그는 2018년 8월 창립한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su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