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해결하는 주요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보고서(이슈와 논점, 저자 유재국)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며 “태양광 부지 개발 없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은 어렵고 태양광의 지나친 확대는 농지전용에 따른 식량안보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둘을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게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논밭위에 구조물을 세우고 구조물 밑에선 농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구조물 사이로 햇빛이 내려가도록 해 농작물과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용 태양광을 4만6500메가와트(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7년 동안 지난해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 2만3695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목표다.
농림축산품부는 오는 2027년 식용곡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9.3%보다 약 6.2%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두 개의 제정법률안과 세 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그간의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이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을 비롯해 △일반농지(농업진흥구역 포함)에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가중치 우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 전력망 보강 등 기술적 보완 △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전기사업법' 규정 등이 개선해야 할 제도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처해 있는 농촌이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업 기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R&D)과 농지법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