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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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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누적적자 40조 한전, 발전사 전력구입비 대폭 낮추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04 15:04

한전, 향후 2036년까지 100조원 송변전 등 설비 투자해야 하지만 누적적자 해결 여전히 난망

정부 긴축건전재정 기조, 총선, 불경기, 하반기 흑자 등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 “사실상 자구책은 송전망 등 필수 투자를 하지 않거나 민간 옥죄기 외에는 없어"

"공공·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구입비 낮출 가능성 커...민간사들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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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3년 실적 추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진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인 전력구입비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업계에서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괄원가 보상원칙을 지켜주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 흑자를 기록한데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 또한 긴축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다음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때에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 변전, 배전 등 필수분야에 약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보유한 한전의 재무상태를 감안해 투자가 불발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물론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의 계통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하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4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기에 에너지기업들의 생존과 성장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정부는 긴축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투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이면서도 일종의 규제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소매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적자와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재무적 차액계약, 지역별 LNG 발전 전기 도매가격 차등제, 열병합발전에 대한 억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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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올리지 못한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하반기 흑자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에서는 상당기간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발전사의 총괄원가를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전력도매가격(SMP)가 급등하자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를 시항해 발전사의 수익을 강제로 낮춘바 있다. 현재도 기존의 정산 구조를 수익성에 부정적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민자발전사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의 필수설비 투자 지연도 발전사 수익 악화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현재 동해안 석탄발전소 및 신한울 원전 1·2호기가 정상운전에 돌입하면서 2024년부터 송전제약이 본격화 되고 있다.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기가와트(GW)인 반면 한전의 송전망 확충 지연으로 가용한 송전망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6GW의 발전량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동해안 석탄발전사들의 현재 발전량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일부 발전사들은 연간 손실이 3000억에 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동해전력은 최근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보상금 10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직접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신기술 활용 등의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대규모 전력계통 보강은 필수다. 발전사업자가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부와 한전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괄원가 보상원칙은 단순히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발전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적정한 수준의 비용과 합리적 수준이 이익을 보장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성격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방식"이라며 “만약 총괄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경기에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워 총괄원가 보상원칙 적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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