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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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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인도 점령 불법 현수막 게첨 말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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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일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로 50 일대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모습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일대 정문 인도에 부착된 불법옥외광고물이 경산시청의 단속에도 버젓히 방치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안이한 행정처리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일대 인도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에는 취업다시시켜주-쥐와 함께 상담받고!취업하자! 등의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불법 옥외 광고물이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가로형 현수막은 면적5㎡(가로5m,세로1m)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광고물 규모 등에 따른 계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경일대가 앞다퉈 불법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인도에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따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에 불법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보통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어 조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광고물 설치와 관련, 경산시청의 허가와 단속이 모두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불법 광고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관할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는 사이 인도에 불법으로 지주대를 설치해 현수막을 게첨한 것은 사실상 불법 광고 현수막으로 도배한 상태여서 경일대의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경일대의 이같은 막무가내 불법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산시청 등은 미처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유착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는 상태다.


시민 박 모(38·경산시 하양읍)씨는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등 뻔히 예상되는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막무가내 불법을 자행하는 경일대을 어떤 주민이 반기겠는가"라며 “시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경일대 정문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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