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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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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시스템’ 우수사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17:20
한화생명

▲장종명 한화생명 융자Digital사업부 팀장(오른쪽)이 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소비자보호 담당 최고 책임자(오른쪽에서 두번째)에게 감사패를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이달 4일부터 1박 2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금융사기 방지 및 금융 이해력 향상 워크샵'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한화생명은 비대면 채널 이용에 취약한 고연령자를 보호하고, 점차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에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한화생명은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대면 의심거래 탐지 룰을 세분화해 콜센터 및 모바일 화상 상담서비스에 적용했다.


모바일 휴대폰 및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한화생명 고객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1년간 이자납입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장종명 한화생명 융자Digital사업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서도 똑같이 해 나가겠다"며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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