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차를 구입할 때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자동차 카드 할부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혔는데,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특별한도를 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할 떄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와 관련해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의 3배, 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카드사마다 소득 안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 각 카드사에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소득자 고객들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50%가 넘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의 국내카드 승인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이었다. 자동차 판매 가운데 총 52.5%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차를 살 떄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가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인 만큼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