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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회장 부당대출’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금감원 “수사 협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8 14:08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실, 우리은행 행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진위과정을 누락하거나 담보, 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안과 관련해 그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검찰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부적정대출을 취급한 결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회사에서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의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당시 검사로 확인된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정기검사 기간도 연장했다. 당초 정기검사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였지만, 정기검사 핵심 요인인 자본비율, 자산건전성과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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