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2월 하순부터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에서 최대 7.8%로 내린다.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배달의민족이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수수료(중개이용료+업주 부담 배달비) 적용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배민은 상생요금제를 통해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단 방침이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중개이용료(수수료)는 기존 9.8% 대비 2%~7.8% 인하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