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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원주시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2.08 14:15


원주시역사박물관, 소장품 탐구로 원주문화유산 알아가기…역사박물관 힐링 공방 운영

2025 역사박물관 힐링공방

▲원주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인 '2025 역사박물관 힐링공방'이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운영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성인 대상 유물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2025년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역사박물관에 따르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유물의 기원·역사와 제작 과정, 이면의 이야기 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관련 공예체험과 연계해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역사박물관 전시실 및 1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소장품과 연계되는 학예연구사의 강의와 특별한 공예체험을 통해 원주 문화유산을 알아가며 바쁜 일상 속 소소한 여유를 제공한다.


3월 22일 약리도를 비롯해 버선본집(4월 19일), 조족등(5월 17일), 당초문 암악새 등 12월까지 박물관 소장품을 소재로 강의가 이어지낟.


또 월별 선정유물의 특성과 의미를 담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 유물을 쉽게 알아간다.




3월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약리도 연계 '을사년을 상징하는 바다 메모꽂이 만들기 체험'을, 4월에는 버선본집 연계 '봄꽃을 수놓은 자수 파우치 만들기' 등 매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시민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역사박물관 힐링 공방을 통해 소장유물과 연계된 특별한 공예체험을 즐기면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을 갖고, 원주 문화유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시, 25일 진로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진로취업 토크콘서트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 진로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제공=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 원주교육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진로취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동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1부는 금두환 호서대 겸임교수가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진로·취업 설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2부는 이명렬 해피에듀랩 대표가 '자기주도학습과 완벽한 공부법'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또 3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로 채워진다. 각 기업의 소개와 채용 절차, 필요한 역량 등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진로취업 토크콘서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입지 허용,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수리점의 설치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은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 중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경제 및 공업분야를 포함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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