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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분쟁 ‘다시 원점’ 정기 주총서 승부 가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09 12:07

임시 주총서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은 위법
집중투표제 이외 임시 주총 결의사항 폐기
장기적으로 MBK·영풍이 이사회 장악 가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의 판세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을 활용해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방식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은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시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하면서 주총 표 대결을 통한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다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임시 주총에서 결의된 사항들 대부분이 폐기되면서 양 측이 해당 사항을 다시 표 대결을 진행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 이외 전부 효력 정지…임시 주총 결의사항 다시 정기 주총서 표 대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7일 MBK·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을 활용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 경영권 방어의 핵심인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이 40.97%로 살아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그 결과 당시 MBK·영풍 측은 의결권 효력이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돼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지난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안건이 통과됐다. 신임 이사 7인은 모두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기존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에서 '18대 1' 구조로 재편됐는데, 이날 법원 결정으로 모든 결의가 무효화되면서 이달 말 주총에서 다시 원점에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MBK·영풍 측은 지난달 주주제안을 통해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의 후임과 12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자신들 측의 이사 17명을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된다면 '6대 18'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의한 집중투표제 효력은 유지하면서, 이사회 장악과 수성을 놓고 양측이 다시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MBK·영풍 측 승기 잡은 듯…순환출자 가능성도 완전히 해소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표 대결에서 변수 가능성이 높아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 회장 측이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정기 주총에서 이사 선임 표 대결이 진행된다면 최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사 수 상한이 없어진 상황이라 최 회장 측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더라도 MBK·영풍 측이 임시 주총 등을 소집해 그 이상 이사를 선임하면 결국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향후 임기 만료로 신임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면 MBK·영풍이 더 많은 이사 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지난 7일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했다.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다른 자회사를 통해 정기 주총에서도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 고리만 남게 돼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법원 판결이 다소 불리하게 나왔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반면 MBK·영풍 측은 다소 여유 있게 정기 주총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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