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MBK·영풍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다음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한다.
해당 가처분은 이달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이 보유한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 의결권 행사 여부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분쟁 당사자들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이 열리기 전인 오는 28일 이전 법원이 가처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MBK·영풍과 최윤범 회장, 상호주 제한 규제 놓고 다시 공방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상호출자 고리를 변경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직전 임시 주주총회 바로 전날 SMC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상법에서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상호주 제한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MBK·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4%의 의결권이 회복됐으나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지면서 다시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기각하면, 최윤범 회장 측은 상당 기간 동안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최 회장 측이 핵심 안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도 영풍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정한 핵심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 지분율에서 다소 앞선 MBK·영풍 측이 이번 주총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본안 소송에 나설 경우 최소 1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MBK·영풍 측은 이 시간 동안 고려아연 이사회를 최대한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이 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