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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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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미래산업·재해·김산업 육성 조례안 잇따라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1 12:35

농촌 경제 활성화,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다방면 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연희·박미옥·편삼범·신영호·고광철·안장헌 의원. /김은지 기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11일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국민의힘, 서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 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공의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미래 식품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같은 날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충남도가 기술 개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어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재해 발생 시 인력·장비 지원 체계 구축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5년마다 농어업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현황 분석, 대응 체계 구축, 세부 사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천2)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광철 의원(국민의힘, 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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