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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인구문제 해결 동참...청양군, 의료혁신 가속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7 15:07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백성현 논산시장 다음 주자로 지목

이응우 계룡시장

▲이응우 계룡시장이 심각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에 동참했다. 제공=계룡시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이 심각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확산되는 이 캠페인은 국가적 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용록 홍성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는 백성현 논산시장을 지목했다. 이를 통해 충청 지역 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계룡시는 적극적인 인구정책 시행 및 이를 통해 7만 자족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룡시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범정부적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계룡시, 시·군평가 대비 총력전


충남도 주관 평가 앞두고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개선방안 논의


계룡시

▲계룡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실적 시군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제공=계룡시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가 2026년(2025년 실적) 충남도 시·군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17일 계룡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주관하는 시·군평가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평가제도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량지표 80개와 정성지표 12개 등 총 92개 지표로 구성됐다. 계룡시는 이 중 정량지표 73개와 정성지표 12개 등 총 8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평가지표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실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기준 실적이 부진한 지표, 2년 연속 탁월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지표,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된 신규지표,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지표 등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계룡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점관리지표에 대한 수시 점검회의, 정성지표 점검회의, 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실적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성 부시장은 “시·군평가는 우리 시의 정책수행 능력과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기회"라며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시의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충청남도 시·군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평가 결과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양군 의료 혁신 가속화


전문의 확충부터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


청양군청사 전경

▲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문의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현재는 7명의 전문의를 확보하며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신규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안과 전문의까지 보강하게 됐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의료원' 서비스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의,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총 51회 운영된 이 서비스를 통해 진료 1,495명, 물리치료 404명, 한방 596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단국대학교병원과의 협력으로 치과 협진을 4회 시행해 7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주민 만족도는 99%에 달했다.


청양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 협진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의사 판단이나 환자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인 간 협진을 통해 진료부터 보건교육,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종합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운영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원격 협진 시스템은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개소한 건강검진센터는 일반건강검진과 국가 5대 암 검진, 폐 CT 검사를 통한 폐암 검진, 종합 혈액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검진 불모지'라는 오명을 불식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청양군은 지난해 국가검진 최우수기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돈곤 군수는 “앞으로 전문 의료진을 추가 보강하고 응급실과 입원실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지 않도록 모든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종합 의료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군의 이러한 의료 혁신은 김 군수가 약속한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과 마을 단위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청양군 산림연구소 부지 투기 차단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형도면), 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양군 일대 50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 특수로 인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충남도 공고에 따르면,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총 4.56㎢ 규모의 토지가 이번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새로운 터전으로 예정된 부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 2028년 4월 18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청양군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당국은 거주용, 농업용, 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토지 취득을 허용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은 토지 취득자는 향후 5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수용, 경매, 상속, 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청양군 행복민원과 김미영 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 거래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양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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