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당부 및 직원 격려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제차 가평군을 찾아 현장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 지사는 곧이어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현장취재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고,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이재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도가 가평군이나 포천시와 힘을 합쳐 최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집중호우 피해현장 모습 제공=경기도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000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으며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어가 최대 10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김 지사는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만약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도는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복구비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금주 내 집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이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중이다.

▲22일 오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대피소 방문해 이재민 위로를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재민 대피소 방문 모습 제공=경기도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가평과 포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글에서 “피해 유가족과 양식·농업·축산 종사자,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빠른 지원과 일상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