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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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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은 ‘모피아 해체’…금융위 사무처 관료 재배치해야”…금융감독체계 토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3 15:18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 해체다."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기능 분리를 원칙하고 관치 금융의 도구가 되는 금융위 사무처 관료를 재배치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사진=최태현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사진=최태현

2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축사에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 사회로 시민단체, 법무법인, 학계 등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개편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사 망가져 '이익은 사유화, 비용은 사회화' 감독체계 개편 필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가 관치 금융을 끊어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중개 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홍콩 ELS 사태 등 여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했다"고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최태현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최태현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관치금융을 단절하는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금융 사고를 지목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 감독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는 건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 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 해체'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최태현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감독기관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지목하며 “이들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쌍봉형'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 잡은 '모피아' 조직의 처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기관'처럼 행세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들은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 당국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처럼 '금융부'를 따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의 연장선상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정책은 행정부가, 감독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양자를 모두 틀어쥔 금융위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사무처 조직 중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편될 금융감독원과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력을 증원할 때 금융위 사무처 인원을 흡수하면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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