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일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도는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통해 추가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7일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해 수도권 쓰레기 유입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영업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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