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카드대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신용자라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뿐 아니라 일반결제 허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기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 중이어도 관련 공공정보가 지워지기전까지 민간 금융사의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오는 3월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되고, 이후에도 채무를 연체없이 갚으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말 기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3만명이다.
2월20일에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나온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신용하위 50% 이하면서 현재 연체가 없는 연간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를 비롯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월 이용한도는 기존 개인 대상 햇살론 카드 보다 늘린 300~500만원이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를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이번 사업을 위해 카드사 9곳이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권 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라며 “비록 소액이지만 부여된 한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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