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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 고발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2 17:20

우 군수 지인, 고급승용차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군수와 부인 명의로 이전

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로 고발

▲우승희 영암군수의 배우자와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자동차등록원부/제공=독자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고발인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인은 해당 차량이 2018년식으로 약 5만㎞ 주행 차량이며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2023년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이 16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가 차량 구입 이후부터 우 군수 배우자가 실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3월 군수의 부친 우모 씨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기재돼 있으며, 관련 통화 내용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 A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군수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군수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3자 뇌물 등 혐의 고발 돼> 관련 반론보도

본 에너지경제신문은 2026년 2월 12일 홈>전국·사회>광주/전남/전북 면 [단독]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 고발 돼> 제목으로 “우승희 영암군수와 우 군수의 배우자 및 부친이 우 군수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고발인 A씨의 고발장 내용 및 주장을 중심으로 “① 우 군수 지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에 해당 차량을 우 군수와 우 군수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는데, 당시 중고가는 4000만원 이상어었음에도 우 군수가 2023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 ② 2024년 3월 우 군수의 부친 명의로 구입된 그랜져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우 군수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희 영암군수는 “① 배우자 차량인 2018년 식 제네시스는 김 모 씨로부터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절차에 따라 2022년 중고 시세 2000만원으로 실제 매수했으며,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고, 특히 렌터카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점과 해당 차량의 연식·주행거리·개별 상태를 종합 고려해 1617만 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던 것으로 다운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부친의 그랜져 차량은 부친의 자체 자금으로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절차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김 모 씨가 차량대금을 대납한 바 없다, ③ 본인은 이미 SNS를 통해 고발인 A씨의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는 등 고발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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