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무단 점유 논란 확산
관광객 주차공간이 영업장으로 변질
몽골텐트 상시 운영 의혹 제기
포항시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일대 공영주차장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와 영업행위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이 일부 상인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지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 취재를 통해 불법 점유 실태와 행정 관리 문제를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1회는 공영주차장 불법 몽골텐트 설치 및 영업 실태다.<편집자주>
▲사진= 포항시 남구 구포읍 구룡포6리 주차장에 불법 몽골텐트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
글싣는순서
상:공영주차장 점령한 몽골텐트… 구룡포 관광지 '불법영업' 방치
중:“단속 권한 있다"면서도 손 놓은 포항시
하:반복되는 불법, 반복되는 방치… 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공영주차장 한복판에 설치된 몽골텐트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난 23일 오후 찾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6리 일본인가옥거리 인근 공영주차장.
관광객 차량이 주차된 공간 한편에 몽골텐트 형태의 대형 천막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텐트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조리기구 등이 갖춰져 있었고,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거나 머무르는 모습도 확인됐다.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해당 시설은 단순 휴게시설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시설이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으로,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주차장은 줄고, 영업장은 늘고"
현장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박모(51·부산시)씨는“주차하려고 들어왔는데 텐트가 설치돼 있어 공식 시설인 줄 알았다"며“공영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이모(63)씨도“처음에는 임시 행사 시설인 줄 알았지만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주차 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구간은 차량 주차 대신 텐트 설치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설치 정황… 상시 영업 의혹
취재 결과 해당 몽골텐트는 단기간 설치된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상인은“성수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설치돼 있었다"며“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용객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누가 봐도 개인 영업시설인데 행정에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행정당국 관리 책임 도마 위
현행법상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정조치 및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현장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이미 오랫동안 운영돼 온 시설인데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행정이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려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는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및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광지 질서 훼손은 물론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관리 부실이 또 다른 불법행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행정 전문가는“불법 시설을 방치하면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엄정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해당 공영주차장은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무단 점유나 불법 구조물 설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며“현재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도 및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장기간 방치 의혹에 대해서는“상시 점검 체계가 있으나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단속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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