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여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에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로펌들이 가맹점 집단소송 전담팀을 꾸리면서, 업계에서는 줄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맹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큰 시국이지만, 놀랍게도(?)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어원은 '자유'와 '특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특정 구역 안에서 본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도가 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량구매를 통해 원자재 매입 단가를 낮추고, 가맹점주에게 원자재를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만약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서 차액가맹금을 많이 수취한다면 이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마진을 추가로 얹는 차액가맹금 논쟁이 답답하기만 한 이유다.
본사만 탓하는 것은 아니다. 본사의 정책이 점주 본인 마음에 안 든다며 재료를 마음대로 사입해 쓰거나, 이익을 좀 더 내보겠다고 본사가 제시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런 일탈 행위는 다른 점주들에게도 해가 된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했지만 맥도날드의 세계화를 이끈 것은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들인 레이 크록(Ray Kroc)이었다. 그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 영감을 얻은 '햄버거 생산 라인'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똑같은 음식을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표준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통상 한 끼를 위해 드는 금액의 절반 가격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본사와 점주가 상생할 때 소비자도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발족한 것도 1998년의 일이다. 지금 업계에 위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산업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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