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의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판매지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로 리콜됐던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숨긴채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다 112억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이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누락·은폐,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와 국내 판매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공표명령 포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지난 2023년 6월 전기차 EQE와 EQS 모델에 중국 제조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을 탑재한 사실을 숨긴채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제품을 사용했다는 판매 지침을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시스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로 대규모 리콜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는 국내 전기차에 해당 배터리 셀을 탑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는 3000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총 2810억원에 달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이다.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벤츠는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의 전기차 배터리 셀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권익구제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율인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황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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