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빵과 라면 등 식품업계의 먹거리 가격 인하를 끌어낸 정부의 담합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고 석유와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밀착 분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하되고 있다.
앞서 식품업계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4~6% 내렸고, 식용유 3~6%, 라면 4~14% 가격을 인하했다. 정부가 소위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담합, 암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에 착수하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내고 있다"며 “석유 등 기름값에 이어 교복, 장례식장 등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넓혀 제재 효과가 민생 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사건에도 속도를 내 상반기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밀가루의 경우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사가 6년여 간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배분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과징금 규모만 최대 1조1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제당사 등 3개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분당 담합도 대상 등 4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 검찰 고발 의견 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먹거리 품목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민생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대리점의 담합 조사도 시작했고, 이달 초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 등 정황 포착시 조사 대상 품목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 물가에 민감한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을 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등 5개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공산품 등이다.
최근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정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통신비의 경우 필수 서비스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의약품도 원료의 70% 이상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품목들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올 상반기에 가격 변화 등 시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단속을 통한 일회성 조치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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