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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육아휴직률 10%대…워라밸 공시 ‘제각각 기준’ 탓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18 16:13

女직원 육아휴직률 17.3%…다른 기업 100% 육박과 큰 대조
“고강도 업무, 복지 열악” 일반국민 나쁜 인식 제공 빌미 작용
‘당해 출생자녀’ 대신 ‘전체 대상 근로자’로 산정한 착시 결과
자율공시로 강제성 없다보니 가이드라인도 부재 혼란 부추겨

자료사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전경.

▲자료사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전경.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2년 전인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통계 착시에 가깝다. SK하이닉스가 사용률을 산정하면서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결과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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