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차고지서 개인 차량 정비…직원 동원 정황까지
“단순 일탈 넘어 조직 관리 부실"…감사 요구 확산
▲사진==포항교츅청 차고지에서 업무시간에 개인차량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일부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공용시설에서 개인 차량을 정비한 정황이 포착돼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직 전반의 복무관리 실태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포항교육지원청 내 관용차량 차고지에서 특정 간부급 공무원이 개인 차량을 정비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해당 장소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공용시설로, 사적 목적 사용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동일 부서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차량 주변에서 정비를 보조하거나 장비를 다루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로 인해 단순 개인행위를 넘어 조직 내 위계에 따른 사실상 업무 외 지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같은 청사 내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청소도구를 들고 이동하는 직원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개인 위생 차원의 행동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반복적일 경우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해당 사안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특히 타 직원을 사적 용무에 동원할 경우 직권남용 또는 부당지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품위손상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 관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의 기본인 근무시간 관리와 복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간부 공무원의 일탈은 조직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포항교육지원청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에서는 감사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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