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최혁진 의원실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 오해 ① “집값 올랐는데 16억에 세금 때린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 오해 ② “지방 집값도 다 폭락한다?"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최혁진 의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혁진 의원 페이스북
◇ 오해 ③ “물가 오른 만큼 집값도 올랐는데 왜 세금이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 오해 ④ “해외 출장 가면 실거주 못하는데 어떡하냐"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 오해 ⑤ “99% 서민도 피해 본다"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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