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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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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가 보여준 정화 난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8.19 11:37

캠프킴 2020년 반환 이후에도 정화 진행…문화재 조사로 일부 공정 차질
유엔사 부지 2013년 정화 완료 뒤 2018년 오염토 다시 발견
승인조건 발췌 자료에 실태조사·즉시 신고·정화 완료 후 공사 명시
특별법 개정·기반시설 확충도 과제… 20일 김윤덕·오세훈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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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인근에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가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반환 부지인 캠프킴조차 2020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에서도 과거 정화 이후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지 선정 뒤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안전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부지별 반환 여부와 토양오염 상태, 주변 개발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70년 넘게 미군이 사용한 군사시설인 만큼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와 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반환된 땅도 전체 용산기지의 일부에 그친다. 미반환 부지를 후보지로 정할 경우 한미 간 반환 협상부터 거쳐야 하며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와 정화계획 수립, 정화공사 및 검증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문제는 부지 시범개방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22년 6월 반환 미군기지 일부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으로 공개했다. 당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개된 반환 부지 환경조사에서 벤젠과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확인됐다며 충분한 정화와 안전성 검증을 마치기 전에 시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곳"이라며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고 기존 오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해당 부지의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화, 미군과의 협의 및 정화 비용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1년 변경·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전체 부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두고 'N+7년'을 공원 조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미군기지 반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반환 이후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공원계획 수립 및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일부가 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임시개방 과정에서 시행한 위해성 저감조치와 별개로 주거 용도를 고려한 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 정화 및 검증 절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용지와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기간과 오염물질 노출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캠프킴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본체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옛 미군기지로, 용산공원정비구역상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속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약 4만8400㎡ 규모인 캠프킴은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됐지만 아직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곳에 약 2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반환 전 환경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존 보도에 따르면 캠프킴에서는 유류 오염 지표인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최대 33.9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 등 일부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화가 진행됐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기간 일부 정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조사가 끝난 뒤 정화가 재개됐으나 오염 범위와 처리 물량,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오염토 정화 작업이 벌써 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 정부 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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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시범개방부터 불거진 안전성 논란…주거 전환 땐 검증이 첫 관문

캠프킴과 함께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부지의 정화 이력도 정부 구상의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유엔사 부지는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유엔군정전위원회 등이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약 5만3458㎡ 규모 부지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반환을 앞두고 2005년과 2008년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휘발성 유류계 화합물인 BTEX는 176㎎/㎏, 유류 오염 지표인 TPH는 1만580㎎/㎏까지 검출됐다.


국방부는 2011년 7월 정화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법적 기준에 따른 1단계 정화를 마쳤다. 이후 향후 토지 이용 용도를 고려한 2단계 정화를 거쳐 2013년 6월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화 완료 후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2018년 부지에서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당시 보도와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TPH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추가 정화 절차가 진행됐다.


유엔사 부지 사례는 과거 정화를 마친 부지에서도 실제 굴착 과정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측이 제시한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승인조건 발췌 자료에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착공 시 대상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사 도중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용산구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담겼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가 완료된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반환 5년 지나도 정화 중 …유엔사 부지는 오염토 재발견

법적 문턱도 남아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국가가 조성하는 용산공원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계획 체계에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주택 공급 등을 위한 1·29 대책 후속 입법으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에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교통과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주택 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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