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경현

pearl@ekn.kr

박경현기자 기사모음




‘망분리 규제 완화’ 앞둔 금융권…업권별 기대감은 온도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6.16 15:38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권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AI 전환 신호탄”
실제 효과는 업권별·회사별로 크게 갈릴 것
업무 적용 속도 관건…“은행권 이용 제한적”

은행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보안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그간 숙원처럼 여겨져 온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앞두고 있다. 생성형 AI의 금융권 도입 가능성이 열릴 것이란 예상이 실리지만 실제 활용도는 업권과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보안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보고한 뒤 발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3차례 확대 및 향후 전면 해제도 검토되는 만큼 금융권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망분리 규제는 지난 2013년 금융권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해킹 공격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의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가 최근 당국이 보안 목적에 한해 해제를 검토 중이다. 망분리가 보안 부문에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최근 생성형 AI 도입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내부망에서 활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1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신한·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해 10개 금융사가 망분리 완화 회사로 선정됐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우선 도입하는 금융사가 뚜렷하게 지목되지 않았지만 업권별로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순으로 비중을 나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총자산과 종업원 수, 전담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유무 등 기준을 갖춘 금융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평가를 거치는 등 선정 절차를 거쳐왔다.


금융권은 이같은 당국 조치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망분리 완화가 단순한 IT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권 내 AI 전환(AI Transformation)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사 직원들은 내부 업무망 PC에서 챗GPT 등 AI 서비스 사용은 물론 생성형 AI 활용을 비롯해 클라우드 SaaS 사용 및 AI 코딩 도구 등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완화 조치는 AI 기반 해킹 탐지나 이상징후 분석, 악성코드 탐색 등 AI 보안 측면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 문서 검색이나 코드 작성 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등 업무 생산성에 관해서도 일부 허용하면서 업무 효율 상승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완화를 통한 AI 활용의 실제 효과의 경우 업권별·회사별로 크게 갈릴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망이 열려도 활용할 준비가 다르게 돼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 활용 핵심 중 하나가 데이터 학습인데, 금융사마다 문서 저장방식이 통일돼있지 않거나 계열사 간 데이터 단절 및 비정형 데이터 정리 수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보다 증권·보험·카드사가 체감하는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사의 경우 주요 업무가 연구나 보고서 작성, 공시·기업 분석, 시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수혜가 클 것이란 예상에서다. 카드사는 구조화된 소비·가맹점·결제 데이터를 통해 AI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등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통해 보험사기 탐지나 손해사정 영역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활용할 데이터가 적거나 자체 AI 조직을 운영할 인적·물적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효과보다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은행은 주로 대출과 수신, 결제 등 핵심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업무 특성상 AI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상담이나 내부 문서 정리 등에 대한 개선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AI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며 “AI 업무 적용 속도가 향후 비용경쟁력과 수익성을 가르게 되기에 AI 엔지니어 인력 규모가 다른 대형 금융지주와 중소형 금융사 간 격차 역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너